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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앵커: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무차별적인 알몸수색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.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헌법취지에 따른 것입니다.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⊙기자: 지난해 총선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 모씨 등 3명은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습니다.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은밀한 곳에 흉기를 감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는 호송규칙만을 들이댈 뿐이었습니다. 그 뒤 박 씨 등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무차별한 알몸수색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규칙은 경찰청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⊙오석준(대법원 공보관): 당사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손상하게 됨으로 특별히 몸 안에 흉기 등을 감추고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. ⊙기자: 재판부는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이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⊙손낙구(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): 경찰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알몸 신체검사를 해 온 것을 이번 판결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됐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습니다. ⊙기자: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유치장에서도 최소한의 개인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KBS뉴스 홍성철입니다.